도심 속 개발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자연환경과 녹지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를 동시에 고려해 지정되는 지역이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구역 안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발 제한, 재산권 침해, 공원일몰제 등 다양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중간에서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민원인과 법 사이에서 조율하고 설득하며, 계획과 행정의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행정 실무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일과와 민원 유형, 갈등 상황, 조정 스킬, 커리어 방향까지 현장에 숨겨진 ‘고난이도 민원 직무’를 조명해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 내에 녹지·산림·환경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따로 지정한 ‘개발 제한 구역’의 일종입니다.
주로 도시 외곽 산지나 공원 부지에 지정되며, 건축이나 토지이용에 심각한 제한이 따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특징
- 원칙적으로 건축금지 및 개발행위 제한
-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재산권 제한 민원 빈번
-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이후 지속된 보상·매입 관련 분쟁
이 구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별 민원인의 건축 문의, 허가 요청, 매입 요청 등을
법령·조례·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응대하며, 때로는 소송을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루 일과 - 도면과 법령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보통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업무는
도시계획과 또는 공원녹지과 소속의 직원이 전담하거나 공동 담당합니다.
오전 08:40~09:00
- 전일 민원 접수 확인, 고시변경 검토
- 담당 구역별 GIS 도면 조회
오전 09:00~12:00
- 민원전화 응대 (예: “왜 우리 땅에 건물 못 짓죠?”)
- 건축과 협의 요청서 작성
- 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지형도면 작성
- 도시계획 고시문 준비 및 검토
오후 13:00~15:00
- 사유지 매입 요청 민원 대응
- 도시공원일몰제 해제 여부 검토
- 토지주 면담 (재산권 제한 관련 안내)
- 변호사·감정평가사와 협의
오후 15:00~18:00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자료 작성
- 관련 법령(국토계획법, 자연공원법 등) 해석 검토
- 민원 기록 및 인허가 진행현황 정리
- 담당 구역별 이행상황 보고 및 퇴근
단순히 “허용 여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안의 전후 관계, 위법성 판단, 재산 피해 여부 등 복합적인 행정 해석과 조율 능력이 요구되는 고난이도 민원입니다.
이 직무가 힘든 이유 - 재산권, 감정 민원, 법령 충돌
첫 번째 고충은 ‘강한 감정 민원’입니다.
“우리 조상 땅인데 왜 건물도 못 짓게 막아놨냐.”
“개발도 못 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주는 건 말이 되냐.”
“시청이 이 땅을 묶어놨으니 책임져라.”
이런 민원은 법령을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 심리관리 → 민원 서류 분리 응대 등 상세하고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합법령 해석 스트레스’입니다.
- 국토계획법 vs 자연공원법 vs 지방조례 간 규정 상충
- ‘현존 건축물은 허용’이나, 증축은 불가
- 20년 이상 묵은 토지의 실효성 여부 등
단순히 해당 법만 보면 해결되지 않고,
판례나 유권해석까지 찾아봐야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소송 위험’입니다.
불허가 결정이나 매입 불가 판단 이후 토지주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문서 보관, 회의록 작성, 내부 결재 체계 정비 등 방어적 행정 능력이 필수입니다.
신입 담당자에게 드리는 조언
-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의 분노는 이해하되,
행정 판단은 법령과 기준으로 설명해야 설득이 됩니다. - 조례를 항상 최신으로 확인하세요.
각 지자체의 조례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특히 보상 기준, 용도지역 구분, 완화 조항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 질문이 생기면 법령+지침+선례를 함께 보십시오.
도시계획은 해석력이 실무력입니다.
지침만 보지 말고, 예외사례나 유사 판례까지 검토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불허 민원일 경우,
응대한 내용, 통화 시간, 주고받은 문서, 설명자료를 모두 PDF로 남겨야
훗날 행정 책임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람 - '법을 설명했을 때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
분노로 가득했던 민원인이 “이해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라고 말했을 때
그날 하루는 성공적인 행정 처리의 날이 됩니다.
물론 대다수는 이해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지만,
가끔은 공무원의 설명과 조율이 누군가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일이 단순히 법대로만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정책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커리어 확장 - 도시행정 실무자로서의 경력 활용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실무는 단순 민원 응대를 넘어서
도시계획과 법령 해석, 환경 행정, 재산권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커리어 확장 경로
- 도시계획과 → 공원녹지과 → 개발제한구역 전담부서 이동
- 법률 자문팀,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정관 등 고난도 해석 부서 전출
- 국토부·환경부·지방공기업 파견 시 우대 경력
- 토지보상팀, 공공개발사업팀 등으로 전환 가능
- 도시계획기사, 지적기사 자격 취득 시 기술직 전환도 고려 가능
특히 도시정책과 환경보존의 경계 업무를 경험한 직원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 도시정책 컨설팅 업체로의 이직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시는 자연을 포기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균형은
법령 한 줄과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으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루는 일은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지켜내는 조용한 사명입니다.
이 글이 해당 직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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